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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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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韓國會議法學會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각종 단체의 조직과 그 운영, 특히 會議法에 관한 국내외의 법제를 연구함으로써, 會議法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연구발표회 및 학술강연회의 개최
2. 학회지 기타 도서의 간행
3. 위에 부수하는 사업


제4조 (주사무소)
본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입회)
본회의 회원이 되려는 자는 會議法의 연구에 깊은 관심을 가지는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 (권리•의무등)  

① 회원은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학술발표회 참석, 회비 납입, 기타 본회의 운영에 협력할 의무를 진다.
③ 회원이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하게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징계할 수 있다.


제7조 (특별회원)  

① 본회는 이사회의 결의로 본회를 후원하고자 하는개인 또는 법인을 본회의 특별회원으로 영입할 수 있다.
② 특별회원은 본회의 각 종 행사에 참가할 수 있고, 본회에 대하여 각종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기관



제8조 (총회의 구성 등)  

① 회원 전원으로 총회를 구성한다.
② 회칙의 개정, 임원의 선출, 기타 본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총회의 소집시기)

① 정기총회는 매년 3월 소집한다.
②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0조 (임원의 종류)
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3명
3. 이사 9~15명
4. 감사 2명


제11조 (임원의 선임)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이사의 선출은 총회의 결의로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3조 (회장)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한다.
② 회장의 유고시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써 구성하며, 본회의 회무를 집행한다. ② 이사회는 재적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장은 이사중에서 상무이사를 지명하며, 상무이사 중에서 총무, 재무, 연구, 교육, 출판, 섭외 기타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감사)
감사는 본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제16조 (편집위원회)

① 본회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의 편집 및 심사를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회의 구성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제17조 (운영위원회)

① 본회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기본적인 정책에 관하여 이사회에 의견을 제시하고, 본회와 각종단체 사이에 제휴를 추진하며, 그밖에 본회의 각종 활동을 지원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회원 또는 회원이 아닌 자 중에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8조 (회의법 아카데미)

① 본회에 회의법 아카데미를 설치한다.
② 회의법 아카데미는 회의법의 전문가를 육성하고, 각종 단체등에 회의법의 지식을 널리 보급한다.
③ 회의법 아카데미에는 원장 1인, 부원장 약간명을 둔다.
④ 원장, 부원장은 회장이 회원중에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


제19조 (고문등)
본회는 이사회의 결의로 고문, 명예회원을 추대할 수 있다.




제4장 재경



제20조 (수입)

① 본회의 운영을 위한 재원은 회원의 입회금, 연회비, 찬조금,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② 회비의 액은 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21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