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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휴평가위 5기와 6기의 ‘회기불계속’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묻습니다.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시 : 2024-05-27 11:01

 

. 5기 제휴평가위(1차 의결, 2021.1.21.)

폴리뉴스 벌점 초과로 재평가 심사 들어갔고, 총점에서 재평가 통과 했으나, 심의규정 106, 의도적 허위사실 제출에 걸려 검색 제휴에서 탈락했다. 그러나, 이때 5기 제평위 1차 의결(2021.1.21.)에는 자체기사나 보도기사 관련 소명자료 받고 소위에서 투표로 보도기사로 판단했을 뿐이었다. 즉 정작 탈락 사유인 106항 의도적 허위사실 제출 내부는 회의에서 다루지도 않았고 이는 피고(네이버)측이 제출한 회의록 녹취본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 6기 제평위(2차 의결)

그 후 폴리뉴스가 네이버나 다음에 검색 제휴 탈락취소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이후, 5기 제평위는 2021. 2. 28. 임기종료 되었고, 이후 6기 제평위는 새롭게 시민, 언론단체로부터 추천 받아 구성되었고, 5기에서 상당수가 교체 되었고 동일한 제평위로 볼 수 없다. 그리고 단 1번도 이전 임기 제평위 안건을 그 이후에 다룬 적도 없었다.

그런데, 6기 제평위는 폴리뉴스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서 의도성에 대해 5기 제평위가 회의에서 다룬 적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되자, 소위 있지도 않았던 의결서를 허위조작하여 가처분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급기야 6기 제평위에서 2021. 4. 23. 다시 의결을 하여 만장일치로 의도성있는 허위사실 제출이라고 의결 하였던 것이다.

 

. 손해배상 본안소송 1심인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민사부(박종열 판사등)2024. 5. 17. 판결에서 회기불계속이 재평위 심의규정에 없다는 이유로 5기가 아닌 6기 제평위에서 2차 의결에 의하여 의도성판단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피고들도 이 사건 제1 의결 당시 의도성부분에 대한 별도의 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하여는 자인하고 있으나, ‘의도성부분도 별도로 심사한 적법한 이 사건 제2 의결이 있었고, 제평위는 2021. 5. 28. 원고에게 위 제2 의결 및 이 사건 약관계약 해지의 의사를 통지하였다.

 

.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5민사부 합의부(박남준 재판장등) 가처분 결정문(2021. 5. 24.)에서

) 2021. 4. 23.자 재의결(6기 제평위에 의한 2차 의결)은 사건 제휴계약 해지후에 있었던 것이므로 채무자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 볼 것도 없이 이유 없다고 하고,

) 만약, 채무자가 2021. 4. 23.자 재의결을 준수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이 사건 제휴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취지라고 주장하는 것이라면, 2021. 4. 23. 이후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이 사건 제휴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채무자는 2021. 4. 23. 이후 제출한 서면에서 의도적 허위자료 제출여부에 대하여 제평위가 재의결을 하였다는 주장을 반복할 뿐, 위 재의결을 준수하여 새로이 이 사건 제휴계약을 해지한다는 등의 구체적인 주장은 하고 있지 아니한다).

따라서 채무자의 항변은 이유 없다(채권자-폴리뉴스, 채무자-네이버,다음).

 

Q. 5기 제평위와 6기 제평위 간에 회기불계속이 이 경우 어떻게 적용되는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폴리뉴스님의 작성글------------------------------------------------------

한국회의법학회를 찿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각각의 회의체 마다 회칙과 정관에 따라 회의를 진행합니다 .
회의체의 성격도 모르는 입장에서  더구나 사법부에서 판단하는 문제를 학회가 관여하는것은 적절하지않습니다.
명학한 답변을 못드려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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