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게시판
HOME 게시판 자유게시판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시 : 2020-12-18 09:56 | |||||||||
안녕하세요 아래의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1. 당 사단법인은 코로나 19로 인하여 2020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지 못하였고, 그래서 2020 회계연도(2020.1.1.-2020.12.31.) 예산안을 총회에 상정하여 승인받지 못하였습니다. 승인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정하려던 예산안을 토대로 법인의 재정을 운영하였습니다. 2021년도 정기총회에서 2020 회계연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요.
2. 2020년도의 예산 집행을 2019년도 예산 잠정집행으로 볼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현숙님의 작성글------------------------------------------------------ - 회 신 - 1. 2020년도가 거의 저물어 갑니다. 2020 회계연도의 예산도 거의 집행이 다 된 상태일 것입니다. 금년 내에 총회를 개최하기도 어렵고, 이제 와서 2020 회계연도 예산안을 총회에 상정하여 승인을 받는다는 것도 별로 실효가 없을 듯싶습니다. 회의법적으로 따지자면 이 예산안은 제출할 수 있는 시기를 도과한 의안입니다. 2021년도 정기총회에서 지나간 2020 회계연도 결산승인을 받는 것으로서 2020년 협회 집행부의 2020 회계연도의 예산 집행에 관한 처리를 마무리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결상승인을 받으면 2020 회계연도 예산안을 승인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2020연도 협회의 재정을 운영한 문제점도 해결됩니다. 돌이켜보면 코로나 19로 인하여 2020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지 못한것에 대하여 되새겨 볼 일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민법의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은 회원 소수만 회의장에 직접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나머지 회원들은 서면 또는 on-line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은 의결권 행사의 방법으로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 행사하는 방법 이외에 서면에 의한 방법,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73조 제2항). 그리고 이들 방법에 의한 경우에 그 효력을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 행사한 것과 똑같은 것으로 인정합니다(동 제75조 제2항). 이들 방법 중 여기에서는 서면에 의한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보탭니다. 민법의 이 규정은 임의규정입니다. 각 단체는 정관에 정하여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의 길을 열어 놓을 수도 있고, 열어놓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정관에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한 단체는 총회의 소집권자가 민법에 의거 서면에 의하기로 할 수 있습니다. 회의를 열면서 출석하는 회원은 출석하여, 불출석하는 회원은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정관에 서면결의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그 결의는 민법의 규정에 의거 유효합니다. 정관에 이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서면에 의한 결의가 무효로 되지는 아니합니다. 이렇게 총회를 개최하여 예산안을 처리하고, 2021년도 총회에서 기왕의 서면결의의 효력을 추인 받으면 예산안의 처리가 말끔하게 마무리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절차를 밟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귀 법인이 언제인가 회칙을 개정할 기회를 가지게 되면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의 길을 명문으로 열어 놓고, 구체적인 방법은 총회규칙에 위임하는 내용으로 정하여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2. 집행부가 2020 회계연도 예산안을 준비하였으나 총회에 제출하지도 못한 채 2020 회계연도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집행부는 총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상태로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서 이를 문제점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귀 법인의 예산회계규칙에 잠정예산에 관한 규정이 들어 있는 것으로 집작됩니다. 잠정예산이란 새 회계연도를 맞았으나 아직 총회로부터 새 회계연도 예산안의 승인을 받기 전의 예산 집행을 말합니다. 2020 회계연도에는 예산안을 총회에 제출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를 잠정예산의 집행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앞서 설명한대로 총회로부터 2020 결산승인을 받으면 문제점이 해결됩니다. |
||||||||||
이전글 | 2020년도 회계연도 예산안 처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다음글 | 제휴평가위 5기와 6기의 ‘회기불계속’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묻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