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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현숙 | 등록일시 : 2020-12-18 09:51 | |||||||||
안녕하세요 아래의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1. 당 사단법인은 코로나 19로 인하여 2020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지 못하였고, 그래서 2020 회계연도(2020.1.1.-2020.12.31.) 예산안을 총회에 상정하여 승인받지 못하였습니다. 승인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정하려던 예산안을 토대로 법인의 재정을 운영하였습니다. 2021년도 정기총회에서 2020 회계연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요.
2. 2020년도의 예산 집행을 2019년도 예산 잠정집행으로 볼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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