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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교창 | 등록일시 : 2020-09-28 09:09 | |||||||||
지난 4.15. 실시된 제21대 총선에 대하여 역대 최다인 도합 139건의 선거소송이 제기되었다. 하루 속히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부정을 꾀할 여지를 봉쇄하기 위하여 그동안에 들어난 선거관련법의 맹점, 허점을 서둘러 개정하여 내년 4월에 실시될 서울, 부산시장을 포함한 매머드 급 보궐선거부터 공명하게 실시되도록 개정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선거관련법에 대한 개정의견을 편다. 1. 선거관리에 전념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선출 모든 공직선거를 총괄하는 중앙선관위원장으로 하여금 그 직을 전념하여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선관위원장직을 현재 바쁜 대법관이 겸하고 있어 선거관리에 전념하지 못하여 상임위원이 실제로 선거관리를 총괄한다. 선거관리에 전념할 위원장을 선출하여 그로 하여금 선거관리를 총괄하도록 선관위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2. 중앙선관위 구성의 정립(鼎立) 유지 중앙선관위는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임명, 선출, 지명하는 각 3인, 도합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번 총선은 국회 몫 위원 2인이 빠져 구성 자체가 뒤틀렸다. 세 기관에서 선출된 위원들로 정립되는 구조인 선관위의 한 축이 버티지 못하면 구조 자체가 뒤틀릴 수밖에 없다. 3+3+2 까지는 그런대로 정립 상태가 지탱되겠지만 3+3+1이나 3+2+1로는 정립 상태가 뒤틀리므로 그런 상태로 선거관리를 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각 3인 중 2인은 충원되어야 선거관리를 할 수 있도록 선관위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3. 준 연동형비례대표제 폐지 작년 말 공직선거법에 도입된 준 연동형비례대표제는 도입 당시 이미 여러 단점이 예견되었다. 예견되었던 대로 비례대표전문정당이 등장하고 비례대표의석을 노린 여러 정당이 창당되어 비례대표를 낸 정당이 무려 35개나 되었다. 세계에 유래가 없는 이 괴물 선거제도는 즉시 폐지되어야 한다. 4. 공무원의 퇴직 시기 연장 선거에 입후보할 공무원의 퇴직 시기가 현재 선거일 90일 전까지이다(선거법 제53조), 이 기간은 너무 짧다. 선거판에 뛰어들려는 사람은 거의 모두 1, 2년 전 부터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 뿐만 아니라 선거판에서 그가 재직하던 기관의 후광을 업을 수도 있다. 적어도 6개월 전에는 그 직에서 물러나도록 하여야 한다. 5. 사전투표제 폐지 사전투표제가 투표율을 높이는 데에는 기여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이번 선거에서 부정 의혹의 핵심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사전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 등을 막대 모양의 바코드에 담도록 선거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선거법 제151조 제6항), 선관위가 여러 해 전부터 위법하게 사각형 모양의 QR코드를 사용하여 오고 있다. QR코드를 사용한 것 자체가 중대한 위법이요, 여기에 불순한 의도가 숨겨져 있다면 더욱 중차대한 위법이다. 그런가하면 사전투표지와 투표함의 보관, 운송 등에 허술한 점이 들어났다. 선거일을 2일로 늘리는 대안 등을 마련하고, 사전투표제는 폐지하여야 한다. 6. 전자개표기 사용 금지 개표사무는 전산조직에 의할 수 있다는 선거법의 규정(선거법 제178조 제2항)에 의거 2013년 이래 선관위가 개표사무에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고 있다. 선거는 정치인들만의 게임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참가하는 게임이므로 국민 모두가 그 시스템과 과정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자개표기는 전문가라야 알 수 있는데다가, 외부와 연결되어 해킹을 당할 위험마저 있다. 그래서 독일, 네덜란드 등은 아예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 개표 작업을 돕는 간단한 도구를 사용하도록 하고, 전자개표기에 관한 선거법의 규정을 삭제하여야 한다. 7. 선거직 공직자의 임기 중 사퇴 등에 대한 책임 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된 자는 그 임기를 충실히 지켜야 한다. 임기 중 사퇴하면 그가 맡던 직에 공백이 생기게 되고 보궐선거를 치르게 하는 부담도 떠안긴다. 선거 전후의 위법행위로 퇴임하게 되는 선거직 공직자도 마찬가지이다. 이들에게는 적어도 보궐선거를 치르게 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8. 선관위 직원의 강제수사권 폐지 현재 각급 선관위 직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법위반행에 대하여 판사의 승인을 얻어 강제수사를 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선거법 제272조의 3). 사법경찰관이 아닌 선관위 직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것, 법관의 영장이 아니라 판사의 승인을 얻어 강제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 폐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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